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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지원

기사입력 2023.10.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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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농업분야에 이용되는 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지원한다.

     

    군위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 위탁교육을 시행하여 영농기술능력을 배양하고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종류로는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와 굴삭기가 해당되며, 이론 및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비의 일부는 군에서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되는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은 10월 30일(월)에서 11월 28일(화)일까지 3차에 걸쳐 22명을 대상으로 중장비 운전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2차(11.16. ~ 11.17.) 및 3차(11.27. ~ 11.28.) 교육은 추가모집 중에 있으니 신청 희망자는 군위군에 거주 중인 농업인경영체등록자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와 굴삭기 중 1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해당 읍면 사무실에에 하면 된다.

       

    신회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소형건설기계 사용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한 농작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력팀(054-380-7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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