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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2.10.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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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018_2022년도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 실시_의회사무과.JPG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가 17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군위군의회는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 또한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청렴연수원 주관하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소속 김광용 강사를 초빙하여 반부패 관련 법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박수현 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하여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군위군의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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