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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군위군 6·1지방선거···무더기 위장전입, 대리투표, 관권선거 등 불·탈법 ‘난장판’

기사입력 2022.05.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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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이 유 근

     

    유권자 2만여명에 불과한 경북 군위군에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불·탈법 선거로 또 한 번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연일 각 언론과 방송에서 무더기 위장전입,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유인물 살포, 금품살포, 선거 운동이 금지된 공무원 및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 개입, 부정 거소자 투표 등 불·탈법 선거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마을 이장이 멀쩡한 유권자를 허위로 거소 신고 후 대리투표를 한 행위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등 마치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자행됐다.

     

    더구나 A군수 후보 친인척인 B씨는 SNS에 상대후보 비방글과 유인물을 무작위로 살포하다 적발돼 긴급 체포됐고, 또 다른 친인척 한 사람인 C씨는 최근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나아가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장전입 또한 도를 넘고 있다.

     

    전국 인구소멸 1위로 손꼽히는 군위군에 지난해 10월부터 700여명이 넘는 수상한 위장전입자가 늘어나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나 공장·창고 등에 선거공보물이 배달되고, 심지어는 면사무소·면장 관사 등에 20여명이 무더기로 전입 돼 있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모두가 어느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군위군내 신고된 거소자 수는 총 246명과 위장전입 700여명은 이번 선거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검찰 및 경찰과 중앙선관위의 대대적인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 할 수 없는 자 요양원 입소자와 교도소 수감자 등이다.

     

    한편 이번 6.1지방선거 군위군수 후보로는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은 6선의 축협조합장을 지낸 정치 신인 김진열 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김영만 후보와의 맞대결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북도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선거 풍토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유권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반영돼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

     

    공무원들 또한 무작정 맹신(盲信)을 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은 국가와 군위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나쁜 길을 모르고 따라 갈 수는 있어도 나쁜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더 나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어떤 대의명분도 불법과 탈법 앞에선 당당할 수 없는 법. 이제 선택과 책임은 군위의 주인인 유권자들의 몫이기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군민이 주인 되는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군위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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