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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기사입력 2021.11.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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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jpg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선거범죄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 또는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054-381-1390)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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