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지연금” 관심 급증

기사입력 2021.06.01 12:5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상담문의 및 방문신청 대폭 증가

    조회화면1.jpg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윤재섭)는 5월 한 달 간 농지연금 상담 및 가입 건수가 1월~4월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농지연금 문의전화는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가입건수는 1~4월간 가입건수의 2배이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영농은퇴 후 생계를 고민하는 고령 농업인과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들로부터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청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밭)·답(논)·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한다.

     

     가입기간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성군위지사는 올해 사업비로 전년 대비 20% 증가된 6억 12백만원을 확보해 지역 고령농업인 지원에 나섰다.

     

     윤재섭 의성군위지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농지연금 상담한 자녀들이 많았다.”면서 “이제 가정의 달은 끝났지만 자식을 위해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한 농지연금에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상담을 원한다면 의성군위지사를 방문하거나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