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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8~11일 제한없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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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8~11일 제한없이 구매

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의료기관 공급비율 60→80% 확대
비말차단용 기존대로 시장공급체계…행정지원 통해 생산·공급 확대 유도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제한없이 구매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해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는 안정적이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는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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