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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공고

기사입력 2020.04.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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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령 제재 및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감액 강화, 직불금 신청시 신중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공고했다. 신청기한은 5.1.~6.30.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다.

     ❍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하며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대상자는 ‘16~’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0.1ha(법인은 5ha)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0.1ha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촌지역 이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다만,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증명하지 않으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임대차 종료, 임대차 계약의 체결(동일 농가 내 일부 임대차는 불인정), 농지법 관련 전용·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16∼‘19년에 직불금을 지원받은 지급대상자 중 지원대상 농지가 0.1ha 이상인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직불신청서가 배포되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과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신청서가 배부되지 않았으나, 신규 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 기본형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매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과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로 구분된다.

     ❍ 소농직불의 지급요건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경작면적의 합이 0.5ha 이하이고, 각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농외소득 2천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5천6백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이 3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구성원* 합산 농외소득은 4천5백만원, 소유농지의 합은 1.55ha미만이어야 한다.

     * 구성원: ①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② 배우자 및 19세미만 직계비속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자  

     ❍ 경작면적의 합이 0.5ha초과 1ha미만인 농가가 소농직불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면적직불 예상금액이 1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농직불 신청이 가능하다.

     

     ❍ 경작면적이 1ha이상 이상이거나 소농직불 요건에 미달되는 농업인은 재배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는 기존 방식의 면적직불을 신청하면 된다. 면적직불의 지급 면적별 구간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로 나뉘며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진다.

     

     *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단위: 백만원/ha)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 지급액 산정방법(예시) 

     지급대상 면적이 진흥지역 논 3ha, 비진흥지역 논 3ha, 비진흥 밭 1ha 인 경우

     ☞ 2ha×205만원 + 1ha×197만원 + 3ha×170만원 + 1ha×100만원 = 1,217만원

     

     ❍ 공고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읍면동의 접수기간,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의 접수일정을 사전에 확인 받아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익직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위한 준수사항이 부여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된다.

     ❍ 기존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의무 이외 14개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이 추가된다. 추가된 사항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농지 및 주변 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유해물질 잔류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방치 금지, 하천수 이용 허가 및 적정관리,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적정 관리, 가축분뇨 사용 기준 준수, 생태계 교란 생물 반입 등 금지, 규제 및 방제 대상 병해충 신고 의무이다.

     ❍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 동시 위반시 감액율은 합산되어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은 2배가 된다.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 세부 요건도 강화된다.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②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관리, ③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이외 ④‘농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조건이 추가돼 휴경 농지의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①과 ②~④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거나 등록·수령하면 최고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사 거부·기피 또는 관련 서류 미비치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사무소는 농업인이 감액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향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준수사항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는 신청단계에서부터 꼼꼼히 검토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 부분(묘지, 창고·축사 등 건축물, 마당·진입로, 야적지·채취지·공사장, 장기휴경지 등)이나 연간 1회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 때문에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2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농지 각각에 대한 자체 검증을 철저히 하여 미이행 부분은 신청에서 사전 제외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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