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군위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기사입력 2024.05.01 17:4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0240429_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및 친절교육_민원봉사과 (2).jpg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지난 29일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영업자 약 25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친절교육 등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했다.

     

    식품위생교육은 기존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찬균 부군수는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함께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