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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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안내어느덧 8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다. 장마가 끝난 후 고온다습한 날씨를 피하고자 바닷가, 하천,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와 함께 TV뉴스, 신문, 인터넷에서는 잇단 수난사고 발생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69명이다. 특히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간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12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아무리 강조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여름철 물놀이 휴가 전 그리고 휴가 중 날씨정보 확인이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7월부터 9월까지 장마 또는 태풍의 영향이 집중되는 기간이다. 바닷가 등 여행지에서 만난 장마와 태풍은 갑자기 물을 불어나게 만들며 또는 산사태를 발생시킨다. 우리는 날씨정보를 확인 후 여름휴가를 계획해야 하며 여름휴가 도중 장마 또는 태풍을 만나게 된다면 즉시 야외 활동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 또는 실내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나친 음주 후 물놀이는 절대 금지한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 및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 이는 물놀이 중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잦은 위험요소를 발생시킬 것이며 나아가 실제 위급한 상황의 대처능력 또한 떨어지게 만들어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될 것이다. 셋째, 안전장비는 철저히 착용하며 절대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바닷가 등은 수영장과 다르게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으며 급류가 발생한다. 아무리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확인하며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넷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 할 때는 안전장비를 활용한다. 최대한 먼저 주변에 소리 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며 주변의 도구(튜브, 장대, 밧줄 등)를 활용해 안전하게 구조를 해야 할 것이다. 안전이란 동아줄은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꼭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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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의성소방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미리 대비하자!8월은 본격적으로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달로 하천, 계곡, 바닷가(갯벌·해변)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계절이다. 특히 우리가 많이 찾는 하천은 그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최근 5년간(2015년 ~ 2019년) 물놀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로 하천이 45%(76명) 가장 많았으며, 갯벌·해변 20%(33명), 계곡 19%(32명), 해수욕장 15%(26명)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강과 계곡 등의 수위가 높아져 더욱 위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여름휴가!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길 바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소개한다. 첫째,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필수! 물에 들어가기 전 가벼운 맨손체조와 함께 물을 조금씩 몸에 끼얹어 갑작스런 온도 변화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물놀이 후에도 스트레칭으로 떨어진 체온을 올려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구명조끼는 몸에 딱 맞게 착용하자! 튜브나 에어보트를 이용할 때에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어린아이는 얕은 수심이라도 위험할 수 있어 어린이용 구명조끼 착용은 꼭 필수이다. 셋째, 음주 및 식후 물놀이 금지! 음주 및 식후 물놀이를 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소화 장애가 발생 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물놀이 안전사고의 발생률을 더욱 높인다. 넷째, 수영은 안전선까지만 유지! 해수욕장에서는 갑작스런 이안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니 특히 주의해야 하며 항상 안전선 내 깊은 곳은 피해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에 대한 느슨한 마음! 안전불감증은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예방하고 대비한다고 무조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욱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준비와 대비로 즐거운 추억만이 가득한 여름휴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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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장마철 차량침수 수난사고 대처법어느덧 2020년 8월 초 여전히 장마는 지속되고 있다. 각종 신문과 TV 뉴스에는 장기간의 장마로 각종 피해를 입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접하는 소식은 차량침수 피해이다. 차량침수 피해 어쩌면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또는 안일하게 생각 할 수 있는 사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집중호우로 물이 차오르면 어떨까? 과연 우리는 침착하게 차량에서 탈출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중호우로 탑승한 차량이 침수 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주 그러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대로 교육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번 장마기간 차량침수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기후의 변화로 우리에게는 자주 발생 할 수 있는 하나의 사고가 되지 않을까? 이번과 같이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차량침수 시 대처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가정 우선이 되어야 할 예방법으로는 집중호우 시 저지대 또는 차량이 침수 될 수 있는 장소의 운행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이후 만일 차량의 침수가 시작 될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에 따라 차량의 시동을 끄고 문을 열고 나와 안전한 장소 또는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다. 다음은 침수가 진행되어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힘든 경우이다.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 원인은 차량 외부와 내부의 수압 차이가 발생해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가장먼저 패닉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하며 창문으로 탈출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창문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쉽게 파손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뾰족하고 단단한 물건을 사용하여 파괴 후 탈출을 해야 한다. 뾰족하고 단단한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좌석의 머리받침을 빼서 차량의 창문을 파괴 할 수 있다. 만일 좌석의 머리받침대가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일정량의 물이 차올라 외부와 수압이 같아지기를 기다린다. 외부와 내부의 수압이 같아지면 차량의 문은 개방할 수 있으며 이후 차량에서 탈출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 또는 구조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지나치거나 무시 할 수 없는 집중호우 수난사고! 예방법과 대응요령에 대한 당신의 관심만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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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불법 리베이트 관행, 군위에선 없길 바란다발행인 이 유 근 [발행인 칼럼] 불법 리베이트 관행, 군위에선 없길 바란다 ▶리베이트는 부실공사의 주범이다 ▶A신문사 대표, 업체 추천 탈락 법정에서 불거져 나와 충격 ▶의회 역할 더 한층 충실할 때, 공무원이 맑아야 나라가 맑다 리베이트는 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에 그 사례금으로 일정 퍼센트(%)를 되돌려주는 뇌물을 말하는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불법이다. 지난 4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전 군위군청 공무원 A계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특정 일부 공사에는 리베이트를 주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는 것이다. 이 말에 진실여부를 떠나 군민들이 받는 충격은 너무 크다. A전 공무원의 말이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증언에 불과하기를 바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다. 공사 관련 리베이트는 부실공사의 주범이다. 뇌물을 주고 수주한 공사는 당연히 다시 본전을 찾으려 할 것이고, 결국 부실 공사가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부실 공사의 주범이 리베이트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본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위군 의회의 각 의원들 역시 군민들의 모범이 돼 청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이다. 또한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본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해야 하며, 공직사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회의 본 기능에 더 한층 충실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군민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믿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자 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도리다. 지역 언론 마찬가지로 독자인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앞서서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기관을 비롯한 권력자의 전횡을 견제하기도 해야 된다. 그러나 최근 A계장 사건 관련 재판에서 지역의 A신문사 대표가 업체를 추천했다가 탈락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법정에서 몇 차례 불거져 나와 군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겉으로는 아첨으로 점철돼 있으면서 행동은 뒷북을 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인간의 기본 도리는 반드시 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직사회 역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행정의 청렴성 면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부패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질 때 발생한다. 또한 공직자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청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된다.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굳건히 지켜가며, 각종 비리와 부패를 양산하는 일체 사회적 관행과 행정의 폐습을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생활의 끝은 있지만 퇴직 후의 삶도 더 소중하다. 승승장구 진급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군민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봉사를 공직의 최대 목표로 삶고 묵묵히 소신을 갖고 봉직하는 공직자가 대다수다. 이런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된다. 맑고 청렴한 공무원이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며, 공무원이 맑아야 나라가 맑다. 공직자윤리강령에는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군민들은 바란다. 군위군 공직자 개개인의 맑고 깨끗한 행보가 자랑스러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의 얼굴이 되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