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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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비만 유병률 37.1%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비상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이 37.1%라고 한다. 심지어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51.4%다. 2명 중 1명이 비만인 셈. 비만에 대한 현실적인 깨달음은 검진에서 온다. 비만은 단순히 외형과 무게의 차원을 넘어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질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비만을 자각한다는 것은 삶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의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챙겨야 하는 몇 가지 비만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려 한다. 성인에서 비만은 동반 질환의 위험을 고려해 체질량지수(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키는 미터로 환산하여 계산한다)25.0~29.9kg/㎡를 1단계 비만, 30.0~34.9 kg/㎡를 2단계 비만, 그리고 35.0 kg/㎡ 이상을 3단계 비만(고도비만)으로 구분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정상 체중에 비해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수명의 손실 정도가 컸다. 특히 2~3단계 비만의 경우 1단계 비만에서 보이는 손실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젊은층의 건강수명의 손실 정도가 중년, 고령의 성인에 비해 뚜렷했다. 40세 비만한 성인의 경우 기대여명의 절반 이상을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살아야 하며, 65세 비만한 노인의 경우 여명의 약 75%의 기간 동안 만성질환을 동반했다.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 비만은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따라서 당연히 치료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의학적으로 체중 감량의 목표는 치료 전 체중의 5~10%를 6개월 내에 감량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체중을 측정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자. 그다음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식단 관리다. 저열량식은 평소 식단보다 단순히 500~1,000kcal 정도를 덜 먹는 것이다. 영양적으로 적절한 일상적 식사가 가능하며, 1주일에 0.5~1.0kg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열량 섭취 제한 효과는 6개월에 최대에 이르며, 이후에는 이보다 감량 효과가 낮다. 저탄수화물식은 일반적으로 총에너지의 40~45% 수준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조식에 비해 초기 체중 감량 효과는 크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 혈청 중성지방 수치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탄수화물 제한 정도가 크면 LDL-콜레스테롤 수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고단백식은 일반적으로 총에너지의 25~30% 수준으로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는 식단 방법이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 방지, 에너지 제한에 따른 체단백 손실 방지, 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영양 상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대조식에 비해 체중 감량·유지에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다. 한편 간헐적 단식은 지속적으로 에너지 섭취를 제한하는 대신, 에너지 섭취 제한을 하는 날(혹은 시간)과 그렇지 않은 날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지속적인 에너지 제한 방법에 비해 체중 감량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있어도 정도가 크지 않아 장기간 비만 식사치료의 한 방법으로 포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칼로리를 제한한 평생 지속가능한 식단 그렇다면 어떤 식단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필자가 제시하는 원칙은 2가지다. 첫째, (간과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무슨 방법을 선택하든, 칼로리는 제한한다. 둘째, 평생 지속가능한 식단이어야 한다. 이 대원칙하에 식단을 유지할 때 공복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자는 포만감이 충분한 다량의 채소 혹은 곤약 같은 식재료를 추천한다. 의지만 있다면 운동을 하지 않고도 식단 관리를 통한 체중 감량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유산소 운동을 통한 심폐기능 강화,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한 근육량의 유지는 체중 감량 그리고 비만 관련 성인병 관리에 필수적이다. 유산소 운동은 최소 주당 150분 이상, 주당 3~5회 실시하고 근력 운동은 대근육 군을 이용하여 주 2~3회 실시하는 것을 권고한다. 고도 비만인 경우 먼저 가벼운 걷기 등을 통해 관절과 근력의 허용 범위를 인지한 후, 어느 정도의 체중 감량이 진행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도록 권고한다. 비만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식사 치료, 운동 치료 및 행동 치료이며, 약물 치료는 이들과 함께 시행하는 부가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즉, 비약물 치료로 체중 감량에 실패한 경우에 약물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만 치료제 유지 용량 투여 후, 3개월 내에 5% 이상의 체중 감량이 없다면 약제를 변경하거나 중단해야한다. 진료실에서는 비만에 관한 개인화된 더 많은 이야기가 가능하다. 혼자서 비만 해결이 어렵다면, 병원 진료로 새로운 계기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비만은 미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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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건강 유지의 필수조건 건강한 수면수면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 다음 날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충분하고 질 높은 수면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자. 인간은 일생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은 잠을 자면서 보낸다. 누군가는 잠들지 못해 괴로워하고, 어떤 이는 아무리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 걱정하기도 한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수면부족과 과다수면 모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경우 하루 7~9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을 권유한다. 수험생과 직장인을 비롯한 많은 현대인들은 잠잘 시간을 줄여가면서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수면부족은 정신적인 활동을 흐리게 해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평소보다 4시간 못 자면 반응속도는 50%가량 느려지며, 밤을 새우면 2배가량 길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수면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마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며, 자살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절한 수면이 건강 유지에 도움 만성적인 수면부족은 자율신경기능에 나쁜 영향을 끼쳐 혈압을 올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질환 위험을 2배가량 높인다. 또 수면부족은 당뇨와 치매의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살이 찔 확률이 높아지며, 특히 복부비만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그룹은 적정 수면을 취하는 성인에 비해서 비만과 복부비만 위험도가 각각 22%, 32% 증가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체지방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인 ‘렙틴’과 식욕에 영향을 주는 ‘그렐린’ 분비량 균형에 나쁜 영향을 미쳐 비만 위험도를 높이고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면 시간이 9시간보다 늘어나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면과다는 근육량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육량 저하는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이며, 골다공증을 유발해 심혈관질환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근육을 잘 성장시키고 지방량을 줄이려면 7~8시간은 잔 상태에서 적절한 단백질과 야채를 섭취하고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수면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특히 수면 중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경우에는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중 자주 깨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져 낮에도 피로가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건강한 수면으로 건강자산 쌓기 세계수면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주중 수면 시간은 평균 6시간 11분이며, 한국인의 26%는 수면부족을, 31%는 불면증을 겪고 있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수면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수면패턴이 흔들리고 수면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은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서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 위해 누울 때 스마트폰을 끄거나 다른 방에 두기만 해도 수면장애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또 자기 전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음주는 수면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5분 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 바로 잠자리에서 벗어나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 계속 누워 있으면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오히려 잠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30부터 건강한 수면습관을 실천하고 하루 7~9시간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여 만성적인 수면부채에서 벗어나는 것이 건강자산을 쌓는 지름길이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대구북부건강검진센터) 글 박상민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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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군위군 수의계약 논란‧‧‧‘법적‧도덕적’ 전혀 문제없다△ 발행인 이 유 근 최근 군위군의 수의계약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며 밴드 등에 글이 올라졌었다. 또 일부 군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본지에 문의까지 해온 일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제26조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 재해 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그리고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입찰인 경우는 지역업체가 수주하기엔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해서 군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수의계약이다.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전임 단체장 모두가 널리 활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계약을 입찰로만 한다면 지역업체는 1% 미만의 수주로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에서 배제된 업체와의 형평성과 균형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일환이었음이 취재결과 드러났고, 수의계약이 법적, 도덕적 비난의 대상도 아님도 밝혀졌다. 무작정 트집을 잡아 비난의 화살을 쏘아 군민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군위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은 바라고 있지도 않다. 군민 모두가 사심을 떠나 군위 군정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 바쁘게 변화되어가는 공항도시 대구시 군위군을 위해선 조용하고 차분하게 군위군의 위상을 높여가면서 꼼꼼히 군정을 챙겨 나가는 게 군위를 위해선 더 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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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집 작은 소방서’주택용 소방시설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이 지났다. 올겨울은 추위가 천천히 방문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아침 기온은 영하를 가리킨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난방이나 취사를 위한 화기취급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화재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주택에 적절하고 안전한 소방시설을 갖추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자.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 주택에서 화재 발생 비율은 연평균 약 18%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약 42%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다. 이러한 통계를 살펴봤을 때, 주택화재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화재대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보통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자동화재탐지기나 스프링클러처럼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시설로 오해할 수 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의무가 아닌 필수로 단독·연립·다가구주택에 분말소화기를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구입은 인터넷 사이트,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을 통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소방시설 유지 및 정기점검 역시 중요한 사항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며 정기점검은 소방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줘야 하겠다. 전국에 소화기 초기진화나 화재경보기 우수사례를 찾아보면 정말 다양하고 아찔한 상황들이 많다. 이 모든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집에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작은 소방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소방관서에서는 범국민 대상으로 화재예방 분위기 붐 조성을 위해 불조심을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민 각자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주거문화 조성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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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군위군 산불진화대 채용 논란 ‘사실 아니다’△이유근 대기자 최근 군위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진화대) 채용을 두고 전‧현직 군수 지지 성향에 따라 “가려서 뽑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군민들 사이에 제기됐다. 따라서 취재 및 확인 결과 '모집 공고문'에는 ‘평가 결과 종합점수 60점 이하인 자는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재공고)“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특히 탈락자 중에는 운전면허 미보유자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등)와 기준 중위 소득 70% 초과자, 당뇨 등의 질병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응시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군위군산림새마을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제4항을 준용해 공정하게 채용됐음이 밝혀졌다. 나아가 진화대 채용 면접평가 심사위원들 중 50%를 외부 심사위원인 산림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은 매번 오해의 소지가 많은 진화대원 채용을 감안해 담당 공무원과 담당팀장 및 담당과장 등 산불업무 관련 공무원은 일체 면접 평가에서 제외시켰다. 또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기에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이상 설왕설래하거나 논란의 대상이 돼서도 안된다. 군위군 산림새마을과 담당자는 재공고 시 2023년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불합격자를 선발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60점 미만 기준 미달로 불합격했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이므로 추가 선발에서는 제외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진화대 선발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면접시 질문과 난이도 등은 매년 다르므로 장기간 진화대원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때론 불합격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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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셍활] 건강하게 나이 드는 현명한 식사법 초가공식품 줄이기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한 끼 식사 준비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을 점차 줄이면서 더 자극적인 맛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끼니를 간편하게 때우기가 쉬워졌고 언제 어디서나 입이 즐거운 음식은 넘쳐난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이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초가공식품이란 뭘까? 최근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하루 섭취하는 전체 열량의 25% 이상을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을 통해 얻으며, 하루 총 당류 섭취량의 50%가 초가공식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가공식품은 일반 가정 요리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쓰며 요리 과정에서 화학적 변형을 거치고, 착색제, 인공 감미료, 인공 향료, 방부제 등이 들어간 식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옥수수 자체는 가공이 최소화된 식품이지만, 옥수수캔은 가공된 식품이고, 옥수수칩(과자)이 되면 초가공식품이 되는 것이다. NOVA 분류체계는 식품을 영양소 측면이 아닌 가공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이다. 브라질의 한 연구진이 가공식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비만과 당뇨병같은 대사질환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식품 가공 정도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했다. 초가공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최근 발표된 여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비가공식품을 먹는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하루 500kcal이상의 열량을 더 섭취하며, 주로 단백질이 아닌 탄수화물과 지방 위주의 섭취가 늘었다. 특히, 초가공식품 위주로 먹을 경우 식사 속도가 더 빨라진다. 평균적으로 1분당 7.4g(17kcal)의 음식을 더 먹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비만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초가공식품이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더 먹기 쉽고 씹을 필요가 없는 형태에 가까워져 먹는 속도를 올리기 때문이다. 문제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초가공식품은 섬유질 함량이 적다. 섬유질은 소화과정을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 상승의 속도를 지연시키고 배고픔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음식물을 천천히 대장까지 이동하게 해 장내 세균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적절한 뇌와의 상호작용(gutbrain axis)을 일으켜 만족감과 포만감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먹기 쉽고 빠르게 흡수되는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과식과 비만, 당뇨병, 심혈관질환, 일부 암의 발생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조리 및 판매 과정에서 더해지는 방부제, 인공 색소, 인공 감미료, 인공 향료 등과 같은 첨가물도 문제가 된다. 과도한 식품 첨가물은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미생물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켜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사질환이나 심혈관질환, 우울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게다가 초가공식품은 그 자체로 중독성이 있어 마치 담배처럼 끊기가 힘들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당분과 지방을 최적화 경로로 전달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강박 및 기분변화를 유발하고 중독을 강화하거나 갈망하게 하는 특성을 보인다. 제1그룹 미가공·최소 가공식품 직접적으로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얻어 변형이 거의 없는 형태의 식품이다. 통곡물, 과일, 채소, 달걀, 우유, 견과류, 고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2그룹 가공된 요리 재료 가정이나 식당에서 요리에 가미하거나 양념하는 데 사용하는 식품을 말한다. 주로 원재료에 압착·정제·도정·건조등의 가공 방법을 적용하여 만들어지며, 오일, 버터, 소금, 설탕, 조미료, 식초 등이 이 그룹에 포함된다. 제3그룹 가공식품 여러 재료가 함께 들어 있으며 주로 1그룹 식품에 소금, 설탕 등을 첨가해 만들어지는 형태이다. 주로 과일·채소통조림, 베이컨, 치즈 등이 해당된다. 제4그룹 초가공식품 원재료 식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공장에서 제조되어 포장된 식품이나 즉석식품을 말한다. 주로 압출·변형·튀김 등과 같은 제조 기술을 통해 생산되며, 맛과 향을 내기위해 착색제, 감미료, 방부제와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가당·탄산음료, 과자, 초콜릿, 빵, 케이크, 시리얼, 다양한 종류의 간편식이 해당된다. *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5가지 이상의 인공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초가공식품일 확률이 높고 대체로 유통기한이 길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느리게 준비하는 식사의 힘 물론 이러한 초가공식품의 부정적 영향을 알고 있음에도 현대인들에게 초가공식품은 완전히 멀리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대개 초가공식품은 보존 기간이 길고 유통이 쉬워 자연에 가까운 재료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일상이 바쁘고 여유가 많지 않은 현대인들에게는 좋은 선택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더욱이 누적되는 만성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의 입맛을 더 자극적이고 더 달콤하고 더 기름진 음식에 끌리게 바꾸고 있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려는 노력을 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식습관에서 초가공식품을 완전히 배제하려 하기보다는 적절히 조화롭게, 하지만 최소한으로 섭취하려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다.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의 식품(제1그룹, 제2그룹)을 섭취하려 하고, 시간과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량의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식품에 붙어 있는 영양성분표를 확인한 후에 구매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초가공식품 섭취를 유발하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해 늘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 신선한 재료로 천천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성취감, 가족 간에 쌓이는 친밀함과 애정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해두자.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대구북부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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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공사장 용접 불티 화재예방 준수 당부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다양하고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그 중 화재는 예기치 않게 우연히 발생하는 우발성,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확대성, 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제한없이 커지는 불안전성의 특징을 가져 선제적 화재예방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공사장은 특성상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의 성격을 띈 자재가 다량 적재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공사장의 작업 환경에서 용접·용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티는 주변 건축 자재에 화재를 발생시키는 1등 발화원인이다. 소방청의 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화요인에 따른 부주의 화재 중 공사장 용접·용단의 불티로 인한 화재건수가 5,697건으로 사상자 수는 416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공사장 작업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용접·용단의 불티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수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위험물질 사전에 제거하자! 용접·용단의 작업장 인근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은 사전 제거하고 격리하자. 둘째, 불티 비산방지 조치하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으로 불꽃 또는 불티를 비산방지 조치하자. 셋째, 소화기를 비치하자!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작업자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소화기 1대의 초기 진압력은 소방차 10대 만큼의 위력이 있다. 넷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자! 2022년 12월 1일 새로 제정된『화재예방법』제29조에 따르면“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말며 화재예방과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자. 다섯째, 마무리 현장 확인은 필수다! 작업 완료 후 30분 이상 작업장에 머물며 불씨가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 꺼진 불도 다시 돌아보는 습관은 작업자 모두가 가져야 할 소양이며 몸가짐이다.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명시해주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사자성어를 항시 기억하고 명심하자. 앞서 공사장 용접·용단의 불티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수칙들이 있듯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화재위험성은 감소할 것이며 작업자 또한 화재 발생에 대한 근심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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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청렴(淸廉)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최근 대구·경북 각 지역별 시·군에 출입하는 기자수가 한 곳당 적게는 60여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른다. 또 보도 자료를 내보내는 곳은 평균 20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언론사가 난립되자 최근 경산시의 경우 언론사 정비에 나섰다. 자체 기준을 마련해 지면신문을 제외한 인터넷신문인 경우에는 포털에 노출되는 신문에만 홍보비를 배정하고 보도자료을 내보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너도 기자 나도 기자”이다. 이 기자(記者)(?)들이 하는 일은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이 각 지자체의 홍보자료를 그대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광고 수주 등에 따라 일정 부분 본사로 부터 수당 등을 받고, 일부 신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자는 대부분 급여는 없다. 때론 혼자가 사장이고 기자다. 광고 영업을 겹들여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심지어 어떤 기자는 각종 건설현장과 관내 업체 등을 돌아다니면서 신분(?)을 과시하며 작은 위법 행위를 꼬투리 잡아 돈을 뜯어내거나 괴롭힘을 주기도 한다. 광고 수주가 여의치 않으면 관공서의 각 부서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행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별의별 트집을 잡아 자료요청을 강요하며, 담당공무원 등을 윽박지르고 괴롭힘을 주기도 한다. "00신문 000기자”인데 “기사를 내겠다.”고 한다. 일명 사이비 기자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지만 언론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기사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협박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관청(官廳)과 홍보담당자 등에 아첨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기자도 있다. 기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기자는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언론이나 기자라는 직업을 협박과 공갈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되며, 더구나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특히 부정과 비리로 부터 언론이 침묵으로 일관해서도 안된다. 어떠한 회유나 협박 속에서도 정의의 편에서 언론정신을 잃지 않고 굳건한 기개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기자라는 직업은 고달프고, 힘들며, 외로운 길이기에 결코 뽐내거나 으스대는 직업이 아니다. 협박과 강요로 돈을 챙기는 직업은 더더욱 아니다. 관공서 또한 비판적인 언론과의 관계는 마지못해 하는 '적과의 동침'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 역시 “공무원이 맑으면 나라가 맑아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업무 수행에 청렴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이비 기자로 부터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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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군민화합과 군위 지역신문의 역할기자 윤리강령에는 언론은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 계층· 종교· 정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기사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을 고의적으로 끄집어내어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군민 분열에 앞장서고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일관되게 기사를 게재해 군민들로 부터 혼돈을 야기하는 일 등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대구시 편입은 여러 정치인들과 군민들 모두가 한결같은 노력으로 마무리를 잘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또한 군민들의 열망과 단결된 힘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민간단체는 “대구편입! 군위군수와 군위군의회는 책임을 다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군수와 군의회에 대해 책임에 대한 공격(?)과 압박수위를 높여나갔다. 이제 군위군수와 군위군의회는 조용하고 차분히 중앙정치권 등을 분주히 드나들면서 그 책임 완수를 다했다 할 수 있다. 축하 현수막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내 정보교류나 공정한 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긁기가 아닌 건전한 비평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군민화합과 건강한 군민사회를 유지 시켜주는 것이 지역신문의 사명이고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가치관 확립 지역신문 만큼은 최소한 작은 지역사회에서 군민 여론을 가르는 방향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군민 분열의 도화선이 돼선 안된다. 언론이 특정 권력, 또는 특정인에 밀착하여 무분별한 비판이나 비난을 일삼거나,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 상대를 흠집 아닌 흠집을 내는 편향된 보도는 다수 군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 주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성을 가진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소로 정론직필의 언론 사명을 다하게 된다. 지역신문들이 지역일간지에 비해 훨씬 더 주민들 가까이에 있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뉴스를 발굴하거나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군위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지역신문은 그 지역의 여론의 중심축이고 지역민의 눈과 귀와 같다. 올바른 가치관으로 그 중심을 잡아 나갈 때 지역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게 된다. ◆부정과 비리로 부터 지역 언론이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된다. 사소한 인정과 학연 및 지연 등으로 부정과 비리로부터 지역 언론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 언론 본래의 역할과 기능은 상실하게 된다. 어떠한 회유나 협박 속에서도 정의의 편에서 언론정신을 잃지 않고 굳건한 기개로 지역의 미래와 사랑하는 군위를 위해 과감히 할 말을 하는 신문으로 거듭 태어나야 만이 진정한 군위의 지역신문으로써의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발전 없이는 지역신문의 존재가치가 없다.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 내는 게 우선이지 정치적인 갈등 요인에 앞장서는 지역신문이 돼선 안 된다. 지역민들 역시 비판을 위한 비판은 군민분열을 조장하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야 하며 여기에 동요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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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11월 국회 처리 ‘청신호’▶김진열 군수, 국민의힘 당지도부에 대구편입 약속 받아내 ▶김 군수, 유력 정치인 등과 차분하고 조용한 대처 능력 발휘 ▶군위군 대구편입 ‘무산위기 책임론’ 제기... 억지 주장 일 뿐 군위군민들의 열망인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이 11월 국회 상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진열 군수의 차분하고 조용한 정치권 등의 만남과 대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회동을 갖고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냈다. 앞서 지난달 3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주 대표는 경북의원들의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당 차원에서 11월 국회 법안심의 때 반드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역시 해당 지역구 방문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지만 11월 국회 처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해온 것으로도 전해졌으며, 군위 편입안의 연내 통과에 경북 의원들이 새로 합의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구편입 법률안은 올 1월 국회에 제출된 후 일부 경북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하다가 김 군수의 이번 회동으로 9개월 만에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제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행안위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군위군은 법률안이 11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 공백을 없애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군위군 대구편입정책단 또한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통과를 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찾아 가는 등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 공백을 없애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행정절차 등에 빈틈없이 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통합공항이전과 대구편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일은 결코 군위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리고 대구편입과 공항이전 문제는 이제 정치권으로 모든게 넘어가 있기에 책임 또한 당연히 그들에게 달려 있기 마련이다. 특히 정치권의 이번 약속은 주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정치권의 말바꾸기 행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합의가 앞으로 대구경북의 대상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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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군위축협 구매영수증’ 등에 ‘대표자 김진열’... 법적·도덕적 문제 전혀 없어△ 발행인 이 유 근 기자 군위축협이 축협의 각종 영수증 등에 이미 조합장직을 사퇴하고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로 당선된 현 군수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어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취재 결과 겸직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 군수의 이름(대표자 김진열)이 축협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등에 그대로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등기법 및 기타 세법 등에 의해서 법률상 새로운 대표자(조합장)가 선출 돼야만이 대표자 변경과 정정 등 사업자등록상 명의 변경이 가능 하도록 돼 있어서 관계법령 등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년 3월20일까지는 부득이하다. 또 김 군수가 군위축협의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한 부분에 대해선 실제 공직선거법 제 53조1항5호는 상근 임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비상근인 현 군위군수의 경우는 굳이 사퇴를 하지 않고 출마를 해도 무방했지만 김 군수는 지난 3월31일 조합장직을 돌연 사퇴 후 군수에 출마했기에 일각에서 말하는 '꼼수' 등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 군위축협 관계자는 “김진열 전 조합장(현 군위군수)이 비상근 조합장이 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29일 농협의 최고의결 기구인 총회부터 이며, 이는 농협법 제45조와 시행령 제4조7항에 의해서 자산이 2500억원 이상인 농축협은 비상임 조합장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 것”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농협법상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대행 등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내년 3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전 조합장인 현 군위군수 이름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군위축협은 지난 3월 현 군위군수가 조합장직 사퇴 후 관할법원과 세무서 등에 대표자 및 사업자 명의 변경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 했으나 현행법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한편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에 당선돼 7월1일 취임 후 대구시편입, 통합신공항 문제 등 각종 현안문제 해결 등 군정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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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코로나19와 심혈관질환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운동량 감소에 따른 신체 변화, 수면장애 및 불안감과 우울 증상의 증가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거나 더 위중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 한국인 사망원인 2위로,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환이다. 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기저질환 중 하나로 ,실제 미국심장학회(ACC,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따르면 심혈관질환(10.5%), 당뇨(7.3%), 만성 호흡기질환(6.3%), 고혈압(6%), 암(5.6%)을 앓는 만성질환자 순서로 코로나19 치사율이 높았다. 심혈관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바이러스 감염 시 건강한 사람보다 면역체계가 더 빨리 무너져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은 온몸에 혈류를 공급하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병하는 질환이다. 신체 각 부분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한다. 심장이 이 역할을 하는데 심장 역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필요한 양만큼 혈류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심장근육에 대사 산물이 축적되고 저산소증이 되면서 기능장애가 초래된다. 이러한 경우를 심근허혈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심장 기능장애를 허혈성 심장병 또는 관상동맥질환이라고 한다. 이 질환은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발병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심혈관질환을 두고 ‘침묵의 살인자’라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심혈관질환의 원인] 심혈관질환의 주된 발병 원인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변화이지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위험인자로부터 기인하기도 하며 과음이나 과식,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혈관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해 위험인자를 줄이면 발병 위험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75% 이상을 생활방식을 조절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혈관질환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관상동맥질환은 대개 동맥경화에 의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불리는데 심근경색, 협심증이 이에 해당한다. 협심증은 심장근육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부분적으로 좁아져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심혈관질환이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명이 돌연심장사의 주원인인 협심증을 앓고 있다. 이같이 치명적인 심혈관질환은 어떻게 예방할까.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발생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1.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2. 술은 하루에 한두잔 이하로 줄입니다. 3.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5.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6.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9.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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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 추석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올해도 어김없이 가을과 함께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으로 고향집을 찾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선물만큼은 무엇을 살지 고민하지 말고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해보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많은 홍보활동으로 대부분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거나 내용연수가 지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의성군은 전국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매년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보급하고 있다. 매년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해온 결과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한 사례가 많이 있다.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몫을 해낸 것이다. 이처럼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중요한 해결사가 되는 것이다.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다. 그 대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집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2종 세트를 선물해 안전하고 뜻깊은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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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민선 8기 성공을 위한 공직자와 의회의 역할민선 8기의 성공은 군위 군민들의 지지와 공무원들 및 의회의 협조와 단결로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만이 그 결실을 맺기 마련이다. 지역민들 또한 무작정 비난과 끓기 보다는 선택한 단체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지역 발전에 동참 할 때만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반면 공무원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채용됐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은 오로지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공직자로써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5대 신조와 6대 및 10대 의무가 따른다. 5대 신조로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체질화하여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6대 및 10대 의무로는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 단체장은 인사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이 행사돼 비교적 느슨한 통제를 받지만 공무원은 신조와 의무만 따르기 때문에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민선 자치시대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써의 강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써의 신조와 의무를 성실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단체장과는 상. 하의 수직적인 관계지만 정년을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자의 간섭을 떠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아이디어의 창출을 통해 군민들에게 봉사를 할 때만이 그 보람은 더 한층 배가될 것이다. 나아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부당한 외압 등에 흔들려서도 안되며, 순간적인 오판으로 인해 본인 또는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도 안된다. 더구나 최근 군위군의 경우 바깥 군수(?)가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말이 모 언론기사에서 흘러 나왔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만약 존재한다면 지역을 망치는 슬픈 일이다. 비선 세력들이 인사와 각종 공사 등에 개입해 일부 업자들과 공무원들이 그 세력들에게 줄서기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 단체장 역시 성실히 일한 공무원이 대우받고 그 보상으로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게 해야 한다. 민선 자치시대가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역할이 더 한층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시대다. 또한 단체장은 민의를 통해 선출된 만큼 그 역할과 능력 검증은 결국 공무원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공무원의 영향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될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군위군 의회 역시 의회의 본 기능에만 충실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같은 중요 정책 등을 결정하는 역할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안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등 민초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의를 받아들여 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권한도 있다.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성실히 잘 하겠다고 하면서 당선된 만큼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움과 동시에 그 역할에도 반드시 부응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단체장은 공정의 가치가 진실로 실현되고 선거를 통해 부여 받은 권한과 지위를 측근 세력들만을 위해 행사돼선 절대 안된다. 민선 8기의 성공은 군민들의 행복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직자 역시 비선 세력들에 아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진실이 묻혀가고 정의가 불의 앞에 굴복하는 일에는 과감히 맞서 공직자의 자손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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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안전수칙 준수기후변화로 인하여 매년 여름철 폭염의 기세는 강해지는 추세이다 그렇다 보니 폭염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시설을 찾거나 강‧계곡을 찾기 마련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7~8월에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수난사고 전체 사망자의 약70%를 차지할 정도로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어있다.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즐거운 물놀이를 할 수 있을까? 첫째, 물놀이는 아무리 얕은 곳이라도 허가된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물속은 평지와는 달리 물웅덩이, 수초, 소용돌이 등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물놀이 해야한다. 둘째,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은 필수!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신체에 부담을 주어 갑작스런 체온변화로 근육이 경직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보자. 셋째, 물놀이 장소에선 구명조끼‧튜브 등 안전장구 착용하기!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시해서 물놀이를 하다 안전사고를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그러니 반드시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자. 마지막으로 누군가 물에 빠진다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작정 그 사람을 구하려는 행동은 자제하자!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판단력이 흐려져 성급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물이 얕거나 가까운 거리면 괜찮지만, 수심이 깊다거나 요구조자가 멀리 있다면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 나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있는 구명조끼‧튜브‧빈 페트병을 던져 요구조자가 잡게 하거나, 긴 장대나 밧줄이 있다면 요구조자가 잡게 하여 당겨주고, 주변에 보트나 튜브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요구조자에게 접근하여 구조한다. 안전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온다. 그러니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더욱 즐겁고 안전한 여름날을 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