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7,04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총 5만175호였으나, 2021년7말현재 7만7,215호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아파트가 2017년말기준 2만8,270호에서 2021년7월말 4만5,905호로 1만7,635호가 늘어났다. 특히경기도 아파트보유가 2017년말 8,275호에서 2021년7월말기준 1만6,517호로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 김희국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되어 통과되었다. 그간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기 위해 실거주 2년 의무조항을 강하게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전세시장...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7일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구속으로 인한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군위에 내년 6월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 전직 군수, 도의원, 조합장 등 3~4명의 후보가 자천타천(自薦他薦)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특가법 및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1심에서 각각 7년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관계로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출마가 유력시 되는 인물로는 기초단체장(군수) 3명, 광역의원(도의원) 1~2명 등이다. 기초단체장에는 △김진열 군위축협조합장 △박창석 경북...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군위군에는 ▲부계 창평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억원 ▲정리 도시계획도로(중3-1) 개설사업 3억원등 11억원이 지원된다. 부계 창평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부계면 창평2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하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군민 보건향상 및 방류수역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구시의회는 6월 30일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경북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간사 박수현) 및 통합신공항이전 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 (간사 박수현)이 회원들과 함께 방청을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민간추진위원회인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박한배 위원장 등 회원 10여명도 참석했다. 대구광...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자신의 선거구내 절에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군위군의회의원 A씨를 6. 29.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8일에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4개 절에 157,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직접 또는 신도들을 통해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
존경하는 27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통합신공항 이전지인 군위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제32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수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출신 의원으로서 첫 번째 질문에 앞서 몇가지 지적과 동시에 질문하도록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1년도공정선거지원단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1. 6. 25...
2021년도 공직선거법 Q&A(4회) 1.현재 이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장의 신분을가지고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으로서 선거운동을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 이장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이장이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1. 12. 9.까지, 지방선거의 경우 2022. 3. 3.까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