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
경북선관위, 3. 20.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고 사직·해임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 20.(일) 등록 불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2년도 군위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구분 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인원 20명 운영기간 2022. 4. 4.(월) ~ 6. 1.(수) 2. 지원자격 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나.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 경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주? 야간)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 4. 담당직무 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나.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다.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라.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5.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22. 3. 16. ∼ 3. 24.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98, 2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 이메일(gatgolpsk@korea.kr) 접수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별첨1 서식 참조)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gb.nec.go.kr/gb/main/main.do) 내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별첨2 서식 참조)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사본(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장애인지원자에 한함) 등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최종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2년 3월 31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또는 홈페이지 게시) 9.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3,280원(중식비 포함) 이상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형태에 따라 수당, 실비 또는 성과수당 등을 추가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지급 ※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 교대근무로 1일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다. 기 타 : 4대 사회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 반환 청구권자 본인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직접신청 ○ 반환청구서(별첨3 참조)를 작성하여 이메일(gatgolpsk@korea.kr)로 발송(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하면 확인 후 14일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수취인 요금부담)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가.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서상 희망직무와 다르게 편성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54-382-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6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군위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군위군은 지난 11일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 진행하고 기존과 같이 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금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군위군 전체 경영체 등록 농가 수 대비 약 45%인 3,167명이 비대면 신청 대상이다. 비대면신청의 경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대상자는 수신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된다. 방문 접수에 비해 간단하고 제출할 서류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로 제출이 생략된다. 고연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는 가족 및 마을주민, 이장 등을 통한 대리신청․업무대행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기본직불시스템 고객센터(☎1588-6830)를 통해서도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정보의 변경이 있는 농업인 등 비대면 접수 대상이 아닌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위군은 공익직불금 신청(3.14~5.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군위군은 공익직불금 신청(3.14~5.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제20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2. 9.∼13. 신고해야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신고(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투표 가능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3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인터넷·모바일(https://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님.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월 21일부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등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2월 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4일과 5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군위선관위,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2. 8.(화) 09시 ~ 2. 12.(토) 18시 ◦ 신청자격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참관수당 : 1일 5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2. 3. 1.(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여론조사]김영만37.6%,김진열37.0%,장욱 15.8%재선의 김영만 군위군수가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김진열 군위 축협 조합장과 장욱 전 군위군수의 거센 도전을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북정치신문과 에브리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진행한 ‘6.1 국민의힘 군위군수 적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영만 현 군위군수 37.6%, 김진열 현 군위 축협 조합장이 37.0%로 0.6%차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장욱 전 군위군수는 15.8%로 조사됐으며 기타후보 2.0%, 적합한 후보 없음 3.5%, 잘모름 4.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연령별 적합도에서는 김진열 현 군위 축협 조합장이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 적합도 연령별 여론조사 결과 김영만 군수의 3선 연임을 묻는 설문에는 찬성이 37.6%, 반대가 48.1%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반대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은 6.2%, ‘잘 모름’은 8.1%였다. ▲김영만 군위군수 3선 연임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군위군의 대선후보 선호도 질문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5.9%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8.9%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5.5%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2.9%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1.2%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후보’는 1.3%, ‘지지후보 없음’은 2.4%, ‘잘 모름’은 2.0%였다. ▲군위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강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72.3%로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 7.9% ▲국민의당 3.1% ▲정의당 2.2% ▲열린민주당 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정당’은 2.7%, ‘지지정당 없음’은 7.3%, ‘잘 모름’이 4.1%였다. ▲군위군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연령별 정당지지도에서 군위군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이현상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0대가 18세 이상 20대(17.6%)와 50대(12.6%) 지지율 보다 낮게 나온 특색을 보였다. 40대에서의 정당지지율은 8.0%였다. ▲군위군 정당지지도 연령별 여론조사 결과 경북정치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경상북도 군위군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2∼23일까지 2일간 실시됐다. 2021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541명(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 수 : 541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7천473명 (SKT : 2천512명, KT : 3천924명, LGU+ : 1천037명) 및 (유선)2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 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0.8%, 유선이 29.2%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 응답률은 10.9%(무선 14.1%, 유선 7.1%)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박창석 도의원, 임종식 경북 교육감 면담박창석 경상북도의회의원(군위, 국민의힘)은 12월 15일 오전 10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을 방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2022년 1월 법제처의 법률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구시 편입이 확정된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선거범죄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 또는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054-381-1390)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다 공정한 하자담보 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골재시장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항공사업법상 사업용 비행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 항공기까지 등록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희국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2 지방선거] 군위군수 출마의 변 ‘김진열 군위축협조합장’△김진열 군위축협조합장 군위를 사랑하시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삼십만 출향인과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인사올립니다. 청정하고 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인심 좋기로 소문난 자랑스런 군위군이 민선7기를 거치면서 진영논리로 인한 승자독식문화가 고착화되어 권력이 사유화됨으로써 민심이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군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민의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포용의 리더쉽을 발휘하여 행정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시켜 진정한 군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부정부패척결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청렴과 신뢰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의 건전한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깨끗한 군위를 만들겠습니다. ▲ 다함께 잘 사는 군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 행정과 균형있는 지원을 통해 모든 군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군위를 만들겠습니다. ▲군위의 100년 대계를 군민과 함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소보·비안으로 이전 확정된 통합신공항과 중앙부처로 공이 넘어간 대구시 편입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군위의 백년대계를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대역사의 추진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보상과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공항건설에 따른 지원사업과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군민모두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군위를 만들겠습니다. 찾아온 청년들이 더 이상 떠나가지 않도록 청년정착지원팀을 꾸리고 가업승계 우대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 없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노인이 공경 받고 장애인·노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소외계층이 없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군위의 미래를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군위축협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21년 동안 자연순환농업센터, 현토미 재배, 배합사료 연구개발, 칠곡 한우프라자, 청정축산지원센터를 개장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연간 1,300억 이상의 경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내실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손익규모를 10배 이상 성장시키고, 20배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시켜 명실상부한 초우량 조합의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이러한 전문경영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위군의 자립경제 기반을 단단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위를 만들겠습니다. -행정의 공정성을 회복하여 차별받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청렴한 군위, 자랑스러운 군위를 만들겠습니다. -진영정치를 일소시키고 깨끗한 통합의 새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