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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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숙자 경북교육감 후보, 군위 찾아 소통 유세활동마숙자 경북교육감 후보는 지난 18일 군위를 방문해 유세활동을 펼쳤다. 평소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마숙자 후보는 직접 유세차량에 올라타 손을 흔들며 반갑게 군민들과 인사를 했다. 이날 마숙자 후보는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다 보면 경북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 교육을 살리고 더 나아가 경북을 살리는 진짜 경북교육감이 되겠다”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숙자 후보는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올바른 경북 교육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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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군위를 국제공항도시로 만들 것"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가 23일 군위 유세에서 "군위를 국제공항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먼저 군위의 대구편입에 대해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나.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는 아픔은 손가락을 깨무는 것만큼 아프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군위에 건설되는 신공항에 대해선 군위 재래시장 유세에서 "2020년 대구경북신공항을 유치할 때 힘들었는데 군위군민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유치도 됐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니 경북에 빚을 갚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경북 1호 공약이 신공항이고 제1호 공약도 신공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성공적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평생 일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공항 추진에 자신 있다. 군위를 국제공항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광역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해 대구경북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 SOC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접근 교통망 신설 및 확충으로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물류 수송체계를 마련해 국제공항으로서의 성공적인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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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공정선거감시단 “불법 선거 수사 촉구”…군위 주민 200여명 군위선관위 집회△군위군공정선거감시단은 25일 오후 군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관위의 직무 유기를 규탄한다” “선관위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유근 기자 6·1지방선거가 막바지로 다가오면서 경북 군위군수 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주민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군위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군위군공정선거감시단은 25일 오후 군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관위의 직무 유기를 규탄한다” “선관위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내어 “선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과 불법 금권선거, 공무원이 개입된 관권선거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군위선관위는 아직도 인원 부족 등을 핑계로 아무런 조사와 사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젓이 자행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을 그대로 방치함은 물론 불법 유인물을 인쇄해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유권자에게 무차별 금권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군위선관위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군위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초 군위군 유권자 A씨는 군위선관위에 “B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돈 봉투를 내밀기에 받지 않았다”며 신고했다. B씨는 군위군수 선거에 나선 모 후보의 처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위선관위는 신고 접수 한 달이 돼 가는 최근까지 별다른 조사를 하지 못했다. 신고자인 A씨가 선관위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추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던 중 최근 경찰은 B씨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포착해 B씨 집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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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후보 군위방문, 통합신공항 성공적으로 추진국민의힘 소속 기호 2번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23일 유세를 위해‘예비공항도시’군위를 찾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군위군의 대구편입 문제가 잘 마무리 되면 이 후보는 사실상 군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유세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이 후보는 군위의 대구편입에 대해“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으냐”면서“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는 아픔은 손가락을 깨무는 것만큼 아프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후보는 군위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통합신공항을 국토 중남부권 거점 경제 물류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항공 수출 물류가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후보는 군위 재래시장유세에서“2020년 대구경북신공항을 유치할 때 힘들었는데, 군위군민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유치도 되었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되고 만나니 경북에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구경북1호 공약이 신공항이고 제 1호 공약도 신공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성공적으로 건설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저는 평생 일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공항 추진에 자신 있다”며, “군위를 국제공항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광역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해 대구경북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 SOC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접근 교통망 신설 및 확충으로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물류 수송체계를 마련해 국제공항으로서의 성공적인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후보는 오후 문경, 영주, 울진을 방문하여 도민들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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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장된 투표시간에 별도 투표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5. 28.)에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6. 1.)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55조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김필곤 상임위원, 박찬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5월 26일 서울·경기지역 사전투표소를 각각 방문하여, 사전투표장소 설비상황 확인, 사전투표 모의시험 참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투표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 지난 대선과 달라진 확진자 사전투표 방법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으며,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하여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개시시각(18:30)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방법 개선 임시기표소는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하여 운영하되,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된 방법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 임시기표소 관련 변경내용 》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기표소 운영 대상 이동약자, 확진자 이동약자로 한정 투표지 투입방법 투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전달받아 봉투에 투입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봉함 투표지 운반함 별도 미제작 규격화된 운반함 일괄 제작 투표함 투입방법 투표사무원이 투표지를 꺼내어 투입 지정된 사람이 투표지를 꺼내지 않고 봉투째 투입 한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검색 시 해당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설치 여부를 표기하여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확진자 출입이 불가한 사전투표소는 다른 장소로 변경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확진자 출입 허용불가 ▲투표시설 협소·접근성 불편 ▲사전투표기간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경북지역은 총 331곳의 사전투표소 중 14곳을 변경하였다. 선관위는 종전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변경 안내 현수막 또는 배너를 게시하거나 사전투표기간 동안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유권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전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 확진자 (사전)투표관리에 따른 “특별 한시 사례금” 지급 선관위는 확진자를 위한 (사전)투표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에게 특별 한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당 등을 포함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은 총 57만2천 원(1일차 24만1천 원, 2일차 33만1천 원), 사전투표사무원은 총 45만2천 원(1일차 18만1천 원, 2일차 27만1천 원)을 지급 받게 되며, 선거일에도 투표관리관에게 33만1천 원, 투표사무원에게 27만1천 원이 지급된다. 경북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 전일과 마감 후 (사전)투표소를 방역하고, 입구에 손소독제, 비닐장갑(유권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 소독티슈 등을 비치하고 수시로 환기하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한다면서, 유권자도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다른 유권자와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길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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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제공한 자 고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A씨는 자신의 딸·아들의 친구 10여 명에게 일당 15~20만원씩 총 38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5월 초순경 전화·문자·방문의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들에게 경선투표방법 안내 및 특정후보의 지지호소를 하게 하는 등 혐의로 A씨를 5. 20.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30조(당원 등 매수금지)제7항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공무원 등 조직적 선거관여’,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까지 계속해서 조사할 뜻을 밝히며, 5. 19.부터 5. 31.까지가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으로 후보자들의 깨끗한 정책선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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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7일부터 교육감선거 및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별 선거권자 추천인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해당 시ㆍ도 안의 자치구·시·군 1/3 이상에서 각 자치구·시·군마다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인 이상씩, 총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 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 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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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선관위] 중증장애선거인 등에 대한 이동편의 지원안내■ 중증장애선거인 등에 대한 이동편의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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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군위군수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군위군선거구) 및 군위군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 및 지역구 가․나선거구)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4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작성 및 선거운동방법 ▲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금지되는 행위 포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5. 12. ~ 5. 13.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 19. ~ 5. 31.까지이다. 사전투표는 군위군 관내 8개 사전투표소에서 5. 27.(금) ~ 5. 28.(토)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안내문 2022. 6. 1.(수) 실시하는 군위군수․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군위군선거구)․군위군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 및 군위군가․나선거구)에 있어 후보자등록을 위한 안내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22. 4. 29.(금) 14:00 2. 장 소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 3. 참석대상 ○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및 그 관계자 ○ 정당관계자 및 기타 참석 희망자 등 4. 주요내용 ○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포함) ○ 질의답변 및 기타 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 5. 문 의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054-38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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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하회탈과 함께하는 공명선거 특별공연 실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와 협업하여 “하회탈과 함께하는 공명선거 특별공연”을 4. 23.~5. 31. 매주 토, 일(13:40~13:55), 하회마을 내 하회별신굿상설공연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