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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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경문화사업’ 공모사업선정군위군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지역관광 공모사업인 2021년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지역 농촌관광의 가치를 또 한 번 높였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특색있는 농경문화를 발굴하고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보존하며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의 농경문화를 소득화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군위군은 고로면 화산마을을 대상으로 ‘숲속 비탈 화전밭 농경체험 치유마을 육성’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위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윤현태는 이번 공모사업선정은 이미 지난해 공모 선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농뚜레일(농촌체험기차여행)’ 과 ‘우리농촌갈래?’와 더불어 우리지역 농촌관광의 충분한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지역농촌체험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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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개강군위군은 18일 군위군여성회관에서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이 과정을 통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인 성인문해교실을 이끌어 갈 지역의 유능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지역 성인문해교육을 한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문해교육사란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평생교육 활동가를 말한다. 군위군과 (사)한국문해교육협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교육은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7회, 42시간 과정으로 운영하며,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과제제출 등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수료증과 (사)한국문해교육협회의 문해교육사 3급 자격증이 나온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문해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 모두가 자유롭게 누리는 평생학습 환경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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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드론활용 방제 활동 나서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지난 8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산성면 일원에 주민과 병해충 방제단 및 관련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50ha)를 실시했다. 군은 2016년 돌발 병해충 방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도비 지원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자체 드론을 2대 보유하고 수단그라스 등 종자파종, 약제 살포, 병해충 방제, 벼 직파 재배 등 다양한 분야에 실증시험을 통해 매뉴얼을 정립했다. 농가에도 지속적인 드론 관련 교육지원으로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자가 10여 명이 되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방제단을 결성했다.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미국선녀 벌레 등 돌발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 방제단과 농가가 협력해 주기적으로 약충기 및 성충기에 접어든 돌발해충의 협업 방제를 농경지 및 산림지 경계에 대해 협업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 드론을 보유한 회원 4명은 관내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 공동방제에 참여하여 협력 중이다. 회원인 황선섭 씨는 “처음 드론을 배울 때 나도 방제할수 있을까 막연하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참 잘하고 멋있다는 말을 들을 땐 일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군위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은 월동기 고온과 긴 장마 등으로 농작물에 돌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규모 방제가 필요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방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방제단 회원들의 활동이 매우 만족스럽고,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방제단 표본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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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공모 선정군위군보건소(소장 김명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형 뉴딜 ‘모바일 헬스케어’ 공모 사업에 선정 되었다. 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전국 신규 보건소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군위군보건소를 포함한 9개소가 참여하게 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검진결과 혈압 또는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수치에서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만 19세 이상 ~ 60세 미만 주민 대상으로 실시하며.(단 질환자는 제외) 선정된 대상자에게 활동량계를 제공,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수집된 자료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각 영역별로 정보를 모니터링 및 건강목표 설정, 상담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 사업은 9월에 대상자를 모집하여 10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보건소 프로그램 참여가 힘든 직장인, 자영업자 등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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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군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민방위 기본교육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실내 밀집교육이라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우려가 있어 군은 전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 사이버교육은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전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수강하면 당해 연도 교육이 이수 처리된다. 사이버교육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디지털민방위(civildefense.co.kr)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1시간 교육을 받고, 객관식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또한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대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면교육(30일 이내 과제물 제출)도 병행 실시하며, 헌혈 및 집중호우피해 복구를 비롯한 재난봉사활동 참여자도 읍ㆍ면사무소에 2020년 헌혈증서나 관련 기관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모든 대원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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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사랑상품권, 추석명절 특별 할인판매... 판매목표 20억 할인율 10%군위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군위사랑상품권 추석명절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판매는 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해 판매목표 20억을 달성할 때까지 진행되며, 개인은 월 100만 원 구매한도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혜택이 없다. 군위사랑상품권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며, 지역내 금융기관(농협 11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상품권 사용은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간이다.현재 530여 개 업소가 가맹점 지정이 되어 있으며 가맹점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한 코로나19 특별할인 판매 결과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한달만에 20억이 판매완료 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김영만 군위군수는 "군민들이 추석명절 특별 할인판매를 통해 상품권을 평소보다 더 많이 구매하고 사용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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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화산마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도내 유일 선정군위군(군수 김영만)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경북도내 유일하게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실시, ‘우수’등급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군위군은 4년 연속 균형발전사업 우수등급을 확보하여‘마을공동체로 이룬 개간촌의 기적, 화산마을’이라는 주제로 화북4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을 우수사례로 제출, 서면평가와 현장조사 등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화산마을은 주민 주도의 경관보전 활동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귀농․귀촌과 방문객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농촌마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화산마을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부문에서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등 겹경사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우수사례로 선정된 군위군은 다음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기관표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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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읍 돈사 1개소‘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행정예고군위군은 군위읍 사직리 소재 돈사 1개소를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하기로 13일 행정예고했다. 해당 돈사는 앞서 올해 총 3차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될 예정이다.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 및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악취방지 조치 이후 악취배출허용기준 재차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군은 이번달 13일부터 사업장 및 이해관계인, 주민 의견을 수렴 및 부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해당 돈사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할 예정이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 지정·고시는 군위읍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관리에 더욱 힘써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일조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돈사는 돼지 9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군위읍 주거 밀집지역에서 600m 가량 떨어져있어 지속적으로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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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0년 융복합지원사업 추가 접수군위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가 에너지 비용 절약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태양광(전기), 태양열(온수), 지열(난방)을 소비자부담 약 15%의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는 ‘2020년 융복합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접수 받는다. 이 사업은 설치 여건이 맞고 건축물 대장이 있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비50%, 도비와 군비 35%를 지원받아 소비자는 주택기준 태양광(980,000원), 태양열(1,020,000원), 지열(3,660,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산업계, 군위군 지정 전문기업 세한에너지(주) 서원익 과장(010-6400-7960), 지열 전문기업 ㈜혁신이앤씨 박재훈 대리(010-5133-3382), 군위군 경제과(054—380-625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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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편입 의회의견 청취안 찬성의견 통과‘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13일 오전 10시 열린 ‘제24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찬성의견으로 채택됐다. 관할구역 변경계획안은 2020.6.30. 현재 기준 군위군 행정구역 전체(1읍 7면 180리 499반, 614.34㎢)를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 임병태 총무과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위한 조건으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합의함에 따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찬성의견을 제시한 오분이 부의장은 “2020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및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과 대구·경북 시·도의원 76인이 서명하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키로한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존중합니다.”며 “군위군의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경제활성화 및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해 찬성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오 부의장의 찬성의견은 11시45분 의결을 통해 군위군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첫발을 내딛었다. 군위군은 편입에 대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 건의문과 함께 의회의결서를 첨부하여 8월 중 경상북도로 건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및 대구시는 군위군이 건의한 대구시 편입(안)에 대하여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로 승인요청을 하게 된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검토, 승인과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 법률안이 공포되면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